박동호신부의 가톨릭교회교리서 1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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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간추리기
“십계명(2)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내용-
- 지난강의 설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3) 우상숭배(권력, 인종, 국가, 재물, 쾌락, 조상, 등을 신격화)
예) 재물에 있어서 절대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는 보편적 목적, 공동선에 부합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함, 정의, 사랑이 재물앞에 무력화되는 다수 사례, 시장만능)
4) 무신론 – 유물론(사회주의, 좌파, 마르크스주의에서 종교를 비판하며 무신론이 시작) ☞ 마르크스는 ‘종교가 해방과 자유를 주지 않고, 억압과 착취를 하거나 방관하는가?’ 이에 대해 사목헌장(2차 바티칸공의회)에서는 “믿는 이들이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교리를 잘못 제시하거나, 종교, 윤리, 사회생활에서 결점을 드러내어, 하느님과 종교의 참모습을 가려버렸다.” 이로써 무신론도 생길 수 있었던 것.
■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예) 기독교(이슬람)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이 전쟁과 테러를 일삼을 때.
① 하느님의 이름으로 전쟁과 테러의 정당성을 내세울 수 없다.
② 하느님의 이름으로 타인의 신념과 기본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
③ 하느님의 이름을 마술적으로 사용금지: 인간의 염원을 “기복적”차원에서 실현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지말아야! (가계치유기도,...)
※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 성모님, 성인까지 포함.
④ 거짓맹세: 자신이 확언하는 것에 하느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
부당하게 요구하는 권력에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맹세하지 말 것.
정통성이 없는 세속의 권위가 요구하는 맹세는 거부해도 된다.
인간의 존엄함과 교회의 일치에 반하는 목적에 맹세가 요구될 때 거절해야 한다.
금요일 16강 에서는 “십계명(3)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P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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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2018. 4. 23.(월) 아침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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