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호신부의 가톨릭교회교리서 1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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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간추리기
“십계명(4) 부모님께 효도하라”
내용-
▶ 2198항(p794)- 이 계명(부모에게 효도)은 교회의 사회 교리의 한 기초를 이룬다.
☞ 이 계명은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교리의 기초
‘성가정의 위기’와 ‘효도’가 경제 문제로 비롯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
가정에 대한 사회의 책임강조
▶ 2210항(p797) 혼인과 가정의 진정한 특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공중 도덕을 수호하고 가정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중대한 의무로 생각해야한다. (※ 국가권력의 중대한 의무⇒가정의 보호)
예시) 가정폭력에 대해 개입여부?
■ 국가(정치공동체)의 가정에 대한 특별한 의무
① 2212항(p798) 가정에 대한 국가(정치공동체)의 의무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출산하며, 가정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자유를 국가가 보호
② 2212항(p798) 가정에 대한 국가(정치공동체)의 의무
인류사회에 대한 자녀들에게 비굴한 타협과 타락을 조심하도록 가르칠 의무도 있다.
③ 가정에 대한 국가(정치공동체)의 의무
사유재산권, 사업, 직장, 주택소유, 이주권, 의료혜택과 노인 보호와 가족 수당을 받을 권리를 국가는 보호해야
※이들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국가의 의무?” ⇔ “개인의 책임?”
- 우리 가톨릭의 교리는 적어도 ①,②,③,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이 계명 효도의 개념은 (부모-자녀)의 관계처럼 (국가-가정)으로 사회교리의 기초.
▶공권력은 2235~
① 인간의 존엄함을 자연법에 어긋난는 것을 명령(X)
② 올바른 가치 서열을 제시
③ 분배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성장의 논리가 우선시되는 현실)
④ 개인, 집단의 이익을 내세워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⑤ 부유한 국가에서는 이민을 받아들이고, 보호해야한다.
★ 제 4계명은 가정안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와 함께 (국가와 가정),(시민과 공권력)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계명은 “사회교리의 기초”라 한다.
화요일 18강 에서는 “십계명(5) 살인하지 말라” (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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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시작일 2018. 4. 23.(월) 아침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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